‘스폰서 파문’ 정모 부장검사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0.12.14 (05: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스폰서 검사' 사건을 폭로한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뒤 후배검사에게 사건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64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받은 뇌물의 액수는 작지만 접대문화를 개선하고 공정사회로 나아가도록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스폰서 검사'에 대한 비난의 광풍 속에서 징계청구와 기소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며 "수사 지휘에 영향을 끼칠만한 말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정씨로부터 식사와 술 등 64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뒤 후배검사에게 전화해 `당사자가 억울해하니 기록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스폰서 파문’ 정모 부장검사에 징역 1년 구형
    • 입력 2010-12-14 05:55:05
    사회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스폰서 검사' 사건을 폭로한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뒤 후배검사에게 사건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64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받은 뇌물의 액수는 작지만 접대문화를 개선하고 공정사회로 나아가도록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스폰서 검사'에 대한 비난의 광풍 속에서 징계청구와 기소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며 "수사 지휘에 영향을 끼칠만한 말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정씨로부터 식사와 술 등 64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뒤 후배검사에게 전화해 `당사자가 억울해하니 기록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