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외국민에 대한 정부의 보호의무를 담은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안' 대상에서 이중국적자는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재외국민보호법에서 이중국적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북한이탈주민은 별도의 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법안에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와 더불어 국민 스스로 자신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평상시와 체포.구금 등 형사절차, 사건, 사고 발생 등 긴급상황으로 나눠 영사조력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영사가 영사조력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재외국민보호법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재외국민보호법에서 이중국적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북한이탈주민은 별도의 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법안에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와 더불어 국민 스스로 자신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평상시와 체포.구금 등 형사절차, 사건, 사고 발생 등 긴급상황으로 나눠 영사조력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영사가 영사조력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재외국민보호법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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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외국민보호법서 이중국적자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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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14 05:55:07
정부가 재외국민에 대한 정부의 보호의무를 담은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안' 대상에서 이중국적자는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재외국민보호법에서 이중국적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북한이탈주민은 별도의 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법안에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와 더불어 국민 스스로 자신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평상시와 체포.구금 등 형사절차, 사건, 사고 발생 등 긴급상황으로 나눠 영사조력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영사가 영사조력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재외국민보호법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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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정 기자 h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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