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권 비리 1차 수사 대상 12곳…6곳 이미 소환

입력 2010.12.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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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기업이 12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이미 사장 이모씨가 구속된 한화건설을 비롯해 SK건설과 삼환기업 등 12곳이 수사 대상이며 이 가운데 6곳의 건설사 임원들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D건설과 I건설, H산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대상 기업이 12곳 외에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혀 식당 운영권 비리 수사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또, 소환 조사를 계속 미루고 있는 일부 건설사 임원들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식당 운영권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그만큼 식당을 이용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로, 근절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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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운영권 비리 1차 수사 대상 12곳…6곳 이미 소환
    • 입력 2010-12-14 06:05:58
    사회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기업이 12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이미 사장 이모씨가 구속된 한화건설을 비롯해 SK건설과 삼환기업 등 12곳이 수사 대상이며 이 가운데 6곳의 건설사 임원들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D건설과 I건설, H산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대상 기업이 12곳 외에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혀 식당 운영권 비리 수사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또, 소환 조사를 계속 미루고 있는 일부 건설사 임원들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식당 운영권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그만큼 식당을 이용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로, 근절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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