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기간제 근로자 통근비·중식비 차등지급은 차별”

입력 2010.12.14 (09: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8부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통근비와 중식비를 차등 지급한 게 차별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모 은행이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의 보수 규정보다 불리한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며 은행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금에 포함되는 통근비와 중식대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실비로 차등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모 은행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퇴직한 이모 씨 등 81명은 지난해 "정규직에 비해 통근비와 중식비 등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중노위가 이를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하자 은행은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법 “기간제 근로자 통근비·중식비 차등지급은 차별”
    • 입력 2010-12-14 09:03:31
    사회
서울고법 행정 8부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통근비와 중식비를 차등 지급한 게 차별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모 은행이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의 보수 규정보다 불리한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며 은행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금에 포함되는 통근비와 중식대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실비로 차등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모 은행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퇴직한 이모 씨 등 81명은 지난해 "정규직에 비해 통근비와 중식비 등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중노위가 이를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하자 은행은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