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몰려 징역살이 ‘경주민간인유족회’ 회원들 48년 만에 무혐의

입력 2010.12.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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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 무고하게 학살된 피해자들을 위해 유족회를 만들었다가 5.16 쿠데타 뒤 뒤늦게 간첩 혐의로 징역살이를 했던 '경주 지구 피학살자 유족회' 회원들이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유족회 활동으로 남한 사회에 혼란을 빚어 북한을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았던 김하종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5·16 쿠데타 이전에는 유족회의 활동이 적법한 것으로 여겨졌다며 김씨 등의 범죄혐의를 증명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하종씨는 지난 1949년, 가족들이 한밤중에 총살당한 뒤 다른 피해자 가족 8백여 명과 함께 유족회를 만들어 당시 좌익색출 명목으로 민간인을 학살하던 민보단이라는 단체에 대해 정부에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민보단장 이모 씨는 살인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1961년 5.16쿠데타 뒤 검찰은 김씨 등 유족회원들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고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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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몰려 징역살이 ‘경주민간인유족회’ 회원들 48년 만에 무혐의
    • 입력 2010-12-14 09:07:47
    사회
한국전쟁 전 무고하게 학살된 피해자들을 위해 유족회를 만들었다가 5.16 쿠데타 뒤 뒤늦게 간첩 혐의로 징역살이를 했던 '경주 지구 피학살자 유족회' 회원들이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유족회 활동으로 남한 사회에 혼란을 빚어 북한을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았던 김하종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5·16 쿠데타 이전에는 유족회의 활동이 적법한 것으로 여겨졌다며 김씨 등의 범죄혐의를 증명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하종씨는 지난 1949년, 가족들이 한밤중에 총살당한 뒤 다른 피해자 가족 8백여 명과 함께 유족회를 만들어 당시 좌익색출 명목으로 민간인을 학살하던 민보단이라는 단체에 대해 정부에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민보단장 이모 씨는 살인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1961년 5.16쿠데타 뒤 검찰은 김씨 등 유족회원들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고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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