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주민증 이용 인터넷 거래 사기 영장

입력 2010.12.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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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뒤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에 이용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2살 이 모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인터넷 중고거래 게시판에 21살 권모 씨 이름으로 가방과 휴대전화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1,5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권 씨가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인터넷을 통해 3만 원에 구한 뒤 권 씨 이름으로 통장과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만들어 사기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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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실 주민증 이용 인터넷 거래 사기 영장
    • 입력 2010-12-14 09:07:48
    사회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뒤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에 이용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2살 이 모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인터넷 중고거래 게시판에 21살 권모 씨 이름으로 가방과 휴대전화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1,5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권 씨가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인터넷을 통해 3만 원에 구한 뒤 권 씨 이름으로 통장과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만들어 사기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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