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 부자 협박’ 작사가 최희진 징역 2년

입력 2010.12.14 (11:01) 수정 2010.12.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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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은 가수 태진아와 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태진아 부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되지만, 최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최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10월까지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태진아, 이루 부자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허위 글을 8차례 게재하고 이들 부자에게 1억 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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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진아 부자 협박’ 작사가 최희진 징역 2년
    • 입력 2010-12-14 11:01:25
    • 수정2010-12-14 1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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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은 가수 태진아와 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태진아 부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되지만, 최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최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10월까지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태진아, 이루 부자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허위 글을 8차례 게재하고 이들 부자에게 1억 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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