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폭 해제
입력 2010.12.14 (11:52)
수정 2010.12.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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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2천4백여 제곱 킬로미터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수도권 녹지 등 천6백여 제곱 킬로미터와 그린벨트 7백여 제곱 킬로미터로 전체 허가구역의 35%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허가 구역은 각 지자체가 정한 천백여 제곱 킬로미터를 포함해 국토 면적의 8%에서 5.6%로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땅값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등 토지 시장이 안정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장기간 허가 구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지자체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상은 수도권 녹지 등 천6백여 제곱 킬로미터와 그린벨트 7백여 제곱 킬로미터로 전체 허가구역의 35%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허가 구역은 각 지자체가 정한 천백여 제곱 킬로미터를 포함해 국토 면적의 8%에서 5.6%로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땅값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등 토지 시장이 안정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장기간 허가 구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지자체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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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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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14 11:52:02
- 수정2010-12-14 12:20:47
국토해양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2천4백여 제곱 킬로미터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수도권 녹지 등 천6백여 제곱 킬로미터와 그린벨트 7백여 제곱 킬로미터로 전체 허가구역의 35%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허가 구역은 각 지자체가 정한 천백여 제곱 킬로미터를 포함해 국토 면적의 8%에서 5.6%로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땅값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등 토지 시장이 안정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장기간 허가 구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지자체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상은 수도권 녹지 등 천6백여 제곱 킬로미터와 그린벨트 7백여 제곱 킬로미터로 전체 허가구역의 35%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허가 구역은 각 지자체가 정한 천백여 제곱 킬로미터를 포함해 국토 면적의 8%에서 5.6%로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땅값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등 토지 시장이 안정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장기간 허가 구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지자체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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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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