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저신용자 창업지원 대출인 미소금융 이용자 가운데 성실 상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성실하게 이자를 갚는 이용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해주거나, 금리를 인하해주는 방안, 또 납입이자를 일부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이나 부정대출 같은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서민금융 지원기관 간 대출정보 공유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또 법정 이자율 상한선을 44%에서 39%로 5%포인트 낮출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대출금리 비교공시 대상정보를 확대하고, 신용협동조합과 대부업에도 비교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공시확대를 통해 금리 인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성실하게 이자를 갚는 이용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해주거나, 금리를 인하해주는 방안, 또 납입이자를 일부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이나 부정대출 같은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서민금융 지원기관 간 대출정보 공유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또 법정 이자율 상한선을 44%에서 39%로 5%포인트 낮출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대출금리 비교공시 대상정보를 확대하고, 신용협동조합과 대부업에도 비교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공시확대를 통해 금리 인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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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금융 잘 갚으면 인센티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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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14 16:00:05
금융위원회가 저신용자 창업지원 대출인 미소금융 이용자 가운데 성실 상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성실하게 이자를 갚는 이용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해주거나, 금리를 인하해주는 방안, 또 납입이자를 일부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이나 부정대출 같은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서민금융 지원기관 간 대출정보 공유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또 법정 이자율 상한선을 44%에서 39%로 5%포인트 낮출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대출금리 비교공시 대상정보를 확대하고, 신용협동조합과 대부업에도 비교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공시확대를 통해 금리 인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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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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