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대출금 2차 확인서 제출하겠다”

입력 2010.12.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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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서는 내기 어려워..텀시트 없다"
"예금잔고는 그대로..현대차 의혹제기 거둬야"

현대건설 채권단으로부터 인수자금 대출계약서 제출요구를 받아온 현대그룹은 14일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의 2차 대출확인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날 자정까지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빌린 1조2천억원이 무담보, 무보증이라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주식매각 양해각서(MOU) 해지절차를 밟겠다는 채권단의 주장에 이 같이 밝혔다.

현대그룹은 "나티시스은행이 지난달 30일 자로 발행한 1차 확인서가 채권단 측의 잘못으로 언론에 공개됐음에도 나티시스은행이 정당하게 요청한 언론공개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비밀유지확약서의 체결마저 채권단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나티시스은행의 협조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었다"며 "현대그룹은 천신만고 끝에 나티시스은행을 설득해 추가로 지난 13일 자로 2차 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늘 오후 늦게 채권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그룹에 따르면 나티시스 은행은 2차 확인서에서 "이번 대출과 관련해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추가로 확인했다.

현대그룹 측은 "이로써 그간 제기된 현대그룹계열사가 넥스젠 등 제3자에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 또는 현대건설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보증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넥스젠 등 제3자가 나티시스 은행에 담보제공이나 보증을 해 이번 대출이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앞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또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명의의 잔고증명서가 불법적인 가장납입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나티시스 은행이 2차 확인서에서 "적법한 대출에 따라 인출된 자금이 현재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두 계좌에 그대로 들어있다"고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요구는 법과 양해각서, 입찰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며, 대한민국 인수합병(M&A)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제출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어 "채권단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 요구의 불법성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감시한인 지난 7일 자정을 불과 11시간 앞두고 텀시트(Term sheet·세부계약 조건을 담은 문서)를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통보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마지막 순간에 이뤄진 급작스런 제출요구서류 변경은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요구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출과 관련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과 나티시스은행 간에 텀시트가 작성되거나 체결된 적 없으며, 따라서 텀시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위배하면서 부당하고 불법하게 이번 매각을 표류시킨다면, 이는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공적자금 8천500억원을 회수할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4조6천억원, 550%의 매각차익을 실현할 기회까지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공적자금의 회수는 아무런 근거 없이 우려하는 승자의 저주보다 훨씬 더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면서 "이 같은 국가적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지도층 인사들이 있다는 사실과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끊임없는 이의제기를 통해 우선순위를 뒤바꾸려고 하는 현대차그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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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그룹 “대출금 2차 확인서 제출하겠다”
    • 입력 2010-12-14 16:04:01
    연합뉴스
"대출계약서는 내기 어려워..텀시트 없다" "예금잔고는 그대로..현대차 의혹제기 거둬야" 현대건설 채권단으로부터 인수자금 대출계약서 제출요구를 받아온 현대그룹은 14일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의 2차 대출확인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날 자정까지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빌린 1조2천억원이 무담보, 무보증이라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주식매각 양해각서(MOU) 해지절차를 밟겠다는 채권단의 주장에 이 같이 밝혔다. 현대그룹은 "나티시스은행이 지난달 30일 자로 발행한 1차 확인서가 채권단 측의 잘못으로 언론에 공개됐음에도 나티시스은행이 정당하게 요청한 언론공개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비밀유지확약서의 체결마저 채권단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나티시스은행의 협조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었다"며 "현대그룹은 천신만고 끝에 나티시스은행을 설득해 추가로 지난 13일 자로 2차 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늘 오후 늦게 채권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그룹에 따르면 나티시스 은행은 2차 확인서에서 "이번 대출과 관련해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추가로 확인했다. 현대그룹 측은 "이로써 그간 제기된 현대그룹계열사가 넥스젠 등 제3자에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 또는 현대건설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보증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넥스젠 등 제3자가 나티시스 은행에 담보제공이나 보증을 해 이번 대출이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앞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또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명의의 잔고증명서가 불법적인 가장납입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나티시스 은행이 2차 확인서에서 "적법한 대출에 따라 인출된 자금이 현재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두 계좌에 그대로 들어있다"고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요구는 법과 양해각서, 입찰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며, 대한민국 인수합병(M&A)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제출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어 "채권단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 요구의 불법성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감시한인 지난 7일 자정을 불과 11시간 앞두고 텀시트(Term sheet·세부계약 조건을 담은 문서)를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통보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마지막 순간에 이뤄진 급작스런 제출요구서류 변경은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요구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출과 관련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과 나티시스은행 간에 텀시트가 작성되거나 체결된 적 없으며, 따라서 텀시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위배하면서 부당하고 불법하게 이번 매각을 표류시킨다면, 이는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공적자금 8천500억원을 회수할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4조6천억원, 550%의 매각차익을 실현할 기회까지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공적자금의 회수는 아무런 근거 없이 우려하는 승자의 저주보다 훨씬 더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면서 "이 같은 국가적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지도층 인사들이 있다는 사실과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끊임없는 이의제기를 통해 우선순위를 뒤바꾸려고 하는 현대차그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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