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사업을 떠맡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비 이자 보전을 위해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공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수공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수자원개발 시설에 대해 정부가 출자가 아닌 보조금 형식으로 이자를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앞으로 4대강 사업 금융비용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예산안이 강행처리 된 이후인 어제 공포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비공개로 수공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대해 특혜논란이 일자 이미 지난해 두 차례나 입법예고했던 내용이라며 "굳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수공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수자원개발 시설에 대해 정부가 출자가 아닌 보조금 형식으로 이자를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앞으로 4대강 사업 금융비용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예산안이 강행처리 된 이후인 어제 공포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비공개로 수공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대해 특혜논란이 일자 이미 지난해 두 차례나 입법예고했던 내용이라며 "굳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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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수자원공사 사업비 이자 보전 시행령 특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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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14 16:34:55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떠맡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비 이자 보전을 위해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공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수공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수자원개발 시설에 대해 정부가 출자가 아닌 보조금 형식으로 이자를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앞으로 4대강 사업 금융비용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예산안이 강행처리 된 이후인 어제 공포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비공개로 수공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대해 특혜논란이 일자 이미 지난해 두 차례나 입법예고했던 내용이라며 "굳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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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기자 parkch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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