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대출금 공방 제2라운드로

입력 2010.12.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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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채권단으로부터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아온 현대그룹이 14일 '2차 대출확인서'라는 의외의 카드를 내밀었다.

현대그룹은 이날 자정까지 나티시스은행에서 빌린 1조2천억원이 무담보, 무보증이라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현대건설 주식매각 양해각서(MOU) 해지절차를 밟겠다는 채권단의 압력을 받아왔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요구는 법과 양해각서, 입찰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며, 대한민국 인수합병(M&A)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제출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현대그룹은 그러면서 대출계약서를 대신해 지난달 30일 나티시스은행 대출확인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번에도 대출확인서를 추가로 내기로 했다.

나티시스은행이 발급한 1차 대출확인서가 현대건설이나 현대그룹 계열사의 담보 및 보증에 대한 의혹을 풀고자 내놓은 것이라면, 2차 대출확인서는 넥스젠 등 제3자가 담보나 보증을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문건이라는 게 다른 점이다.

현대그룹은 1, 2차 확인서를 통해 나티시스은행 대출금이 무보증, 무담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명의의 잔고증명서가 불법적인 가장납입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나티시스은행이 2차 확인서에서 "적법한 대출에 따라 인출된 자금이 현재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두 계좌에 그대로 들어있다"고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제 '공'은 채권단으로 넘어간 셈이 됐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제출한 나티시스은행 2차 대출확인서 등에 대한 법률 검토 후 매각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예고했던 대로 MOU 해지를 결정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한 채권단의 입장은 15일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그룹이 그동안 채권단과 현대차그룹 등으로부터 집요하게 요구받아온 대출계약서 제출을 거부한 것은 "규정에 없을 뿐만 아니라 M&A 관례에 벗어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지난달 30일 자로 발행한 1차 확인서가 채권단 측의 잘못으로 유출돼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한 불신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나티시스은행이 요청한 언론공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비밀유지확약서의 체결마저 채권단이 거부해 나티시스은행의 협조를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며 이번에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가 '합리적 수준'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자료임을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도 대출계약서나 그 부속서류를 내놓으라는 것이 불법임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채권단은 지난 7일 마감시한을 앞두고 대출계약서 대신 텀시트(Term sheet·세부계약 조건을 담은 문서)를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통보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출과 관련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과 나티시스은행 간에 텀시트가 작성되거나 체결된 적 없다며 관련 자료 제출도 거부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우린 법과 규정에 따라 할 만큼 했다"면서 "채권단이 현명하게 판단해 이제부터라도 정상적인 매각절차를 밟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료제출을 계기로 MOU가 유지되면 매각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겠지만, MOU를 해지하면 법원에 제기했던 MOU 해지금지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법적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게 현대그룹 측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이날 "현대그룹은 대출금 1조2천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와 부속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계약서가 아닌 다른 어떤 문서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또 국회 정무 소속인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인수자금에 대한 해명을 받지 않고 본계약을 체결하면 국회 국정조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혀 '2차 대출확인서' 제출 이후에도 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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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그룹 대출금 공방 제2라운드로
    • 입력 2010-12-14 17:23:12
    연합뉴스
현대건설 채권단으로부터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아온 현대그룹이 14일 '2차 대출확인서'라는 의외의 카드를 내밀었다. 현대그룹은 이날 자정까지 나티시스은행에서 빌린 1조2천억원이 무담보, 무보증이라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현대건설 주식매각 양해각서(MOU) 해지절차를 밟겠다는 채권단의 압력을 받아왔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요구는 법과 양해각서, 입찰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며, 대한민국 인수합병(M&A)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제출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현대그룹은 그러면서 대출계약서를 대신해 지난달 30일 나티시스은행 대출확인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번에도 대출확인서를 추가로 내기로 했다. 나티시스은행이 발급한 1차 대출확인서가 현대건설이나 현대그룹 계열사의 담보 및 보증에 대한 의혹을 풀고자 내놓은 것이라면, 2차 대출확인서는 넥스젠 등 제3자가 담보나 보증을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문건이라는 게 다른 점이다. 현대그룹은 1, 2차 확인서를 통해 나티시스은행 대출금이 무보증, 무담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명의의 잔고증명서가 불법적인 가장납입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나티시스은행이 2차 확인서에서 "적법한 대출에 따라 인출된 자금이 현재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두 계좌에 그대로 들어있다"고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제 '공'은 채권단으로 넘어간 셈이 됐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제출한 나티시스은행 2차 대출확인서 등에 대한 법률 검토 후 매각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예고했던 대로 MOU 해지를 결정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한 채권단의 입장은 15일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그룹이 그동안 채권단과 현대차그룹 등으로부터 집요하게 요구받아온 대출계약서 제출을 거부한 것은 "규정에 없을 뿐만 아니라 M&A 관례에 벗어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지난달 30일 자로 발행한 1차 확인서가 채권단 측의 잘못으로 유출돼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한 불신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나티시스은행이 요청한 언론공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비밀유지확약서의 체결마저 채권단이 거부해 나티시스은행의 협조를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며 이번에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가 '합리적 수준'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자료임을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도 대출계약서나 그 부속서류를 내놓으라는 것이 불법임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채권단은 지난 7일 마감시한을 앞두고 대출계약서 대신 텀시트(Term sheet·세부계약 조건을 담은 문서)를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통보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출과 관련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과 나티시스은행 간에 텀시트가 작성되거나 체결된 적 없다며 관련 자료 제출도 거부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우린 법과 규정에 따라 할 만큼 했다"면서 "채권단이 현명하게 판단해 이제부터라도 정상적인 매각절차를 밟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료제출을 계기로 MOU가 유지되면 매각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겠지만, MOU를 해지하면 법원에 제기했던 MOU 해지금지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법적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게 현대그룹 측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이날 "현대그룹은 대출금 1조2천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와 부속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계약서가 아닌 다른 어떤 문서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또 국회 정무 소속인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인수자금에 대한 해명을 받지 않고 본계약을 체결하면 국회 국정조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혀 '2차 대출확인서' 제출 이후에도 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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