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동원희생자 사후 입양가족도 위로금 줘야”

입력 2010.12.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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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희생자가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뒤에 입양으로 희생자와 형제가 된 사람들에게도 유족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노모 씨가 위로금을 지급하라며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양자와 양부모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으로 출생한 사람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에 따라 희생자의 아버지가 노씨를 입양한 때부터 노씨는 희생자와 형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씨는 형이 지난 1944년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됐다 행방불명됐다며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에 유족 위로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조사위원회는 노씨가 친동생이 아니라 형이 행방불명된 뒤 입양된 '사후양제'라며 위로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노씨는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사후양제는 위로금 지급 대상인 유족으로서의 '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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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강제동원희생자 사후 입양가족도 위로금 줘야”
    • 입력 2010-12-14 19:01:13
    사회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가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뒤에 입양으로 희생자와 형제가 된 사람들에게도 유족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노모 씨가 위로금을 지급하라며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양자와 양부모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으로 출생한 사람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에 따라 희생자의 아버지가 노씨를 입양한 때부터 노씨는 희생자와 형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씨는 형이 지난 1944년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됐다 행방불명됐다며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에 유족 위로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조사위원회는 노씨가 친동생이 아니라 형이 행방불명된 뒤 입양된 '사후양제'라며 위로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노씨는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사후양제는 위로금 지급 대상인 유족으로서의 '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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