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신모 씨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신 씨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달 2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남한이 먼저 북측 바다에 포격을 해 북한이 대포를 쏜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또다시 청구할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이미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신 씨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달 2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남한이 먼저 북측 바다에 포격을 해 북한이 대포를 쏜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또다시 청구할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이미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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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도 포격도발 유언비어 퍼뜨린 40대 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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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14 19:20:39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신모 씨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신 씨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달 2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남한이 먼저 북측 바다에 포격을 해 북한이 대포를 쏜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또다시 청구할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이미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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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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