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근로시간 2천시간 이내로 줄인다

입력 2010.12.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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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택배 산재보험 적용
임금체불 건설사 공공입찰 최장 2년 배제

2012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천950시간 정도로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이 축소된다.

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 업종에 택배ㆍ퀵서비스가 추가되고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체는 최장 2년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더 많은 사람이 일하고 일을 통해 함께 잘사는 공정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내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고용부는 201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긴 우리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을 1천950시간대로 줄이고자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0년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연간 2천255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1천766시간)보다 31.7%나 길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실태조사와 노사정위원회 논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2012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법정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으로는 운수업,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업, 광고업, 의료위생업, 접객업,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 등 12개 업종이 지정돼 있다.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008년 기준 683만명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한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 트럭운전자 등 4대 직종에만 한정된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택배와 퀵서비스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택배원은 2009년말 현재 3만5천여명, 퀵 서비스 종사자는 2006년 기준으로 10만~1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하고 있다.

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하고 금융거래, 정부 포상 등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임금을 체납한 건설업체는 최장 2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공공공사 입찰자의 하도급업체가 임금을 체불한 때는 입찰자에 감점을 주기로 했다. 월 1회 이상 임금 정기지불 원칙을 어겨도 제재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자 근로감독관에게 차별 행위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지도ㆍ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고 가족친화형 휴직을 확대하고자 가족간호 휴직제(무급 90일)를 도입하고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을 소프트웨어 개발자, IT 컨설턴트, 애널리스트, 회계사 등의 직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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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까지 근로시간 2천시간 이내로 줄인다
    • 입력 2010-12-14 20:11:56
    연합뉴스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택배 산재보험 적용 임금체불 건설사 공공입찰 최장 2년 배제 2012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천950시간 정도로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이 축소된다. 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 업종에 택배ㆍ퀵서비스가 추가되고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체는 최장 2년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더 많은 사람이 일하고 일을 통해 함께 잘사는 공정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내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고용부는 201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긴 우리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을 1천950시간대로 줄이고자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0년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연간 2천255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1천766시간)보다 31.7%나 길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실태조사와 노사정위원회 논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2012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법정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으로는 운수업,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업, 광고업, 의료위생업, 접객업,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 등 12개 업종이 지정돼 있다.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008년 기준 683만명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한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 트럭운전자 등 4대 직종에만 한정된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택배와 퀵서비스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택배원은 2009년말 현재 3만5천여명, 퀵 서비스 종사자는 2006년 기준으로 10만~1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하고 있다. 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하고 금융거래, 정부 포상 등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임금을 체납한 건설업체는 최장 2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공공공사 입찰자의 하도급업체가 임금을 체불한 때는 입찰자에 감점을 주기로 했다. 월 1회 이상 임금 정기지불 원칙을 어겨도 제재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자 근로감독관에게 차별 행위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지도ㆍ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고 가족친화형 휴직을 확대하고자 가족간호 휴직제(무급 90일)를 도입하고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을 소프트웨어 개발자, IT 컨설턴트, 애널리스트, 회계사 등의 직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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