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구글세’ 도입법안 마련

입력 2010.12.15 (06:03) 수정 2010.12.1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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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온라인 광고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구글세'를 내년부터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랑스 상.하원 합동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온라인 광고를 할 때 총 광고비용의 1%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채택했다고 프랑스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구글을 비롯한 관련업체들에 대한 직접세로 간주돼 '구글세'로 불리는 이 법안은 상.하원 표결을 거쳐 최종 승인될 전망입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올 연초 "인터넷 검색엔진이 프랑스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세금은 본사가 있는 미국에 내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글세 도입 방안 검토를 지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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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의회, ‘구글세’ 도입법안 마련
    • 입력 2010-12-15 06:03:41
    • 수정2010-12-15 07:47:57
    국제
프랑스가 온라인 광고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구글세'를 내년부터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랑스 상.하원 합동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온라인 광고를 할 때 총 광고비용의 1%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채택했다고 프랑스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구글을 비롯한 관련업체들에 대한 직접세로 간주돼 '구글세'로 불리는 이 법안은 상.하원 표결을 거쳐 최종 승인될 전망입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올 연초 "인터넷 검색엔진이 프랑스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세금은 본사가 있는 미국에 내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글세 도입 방안 검토를 지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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