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연말까지 내세요”

입력 2010.12.15 (06: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15일 시내 자동차 127만대에 2기분 자동차세 1천76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만6천대, 금액은 53억원 적은 것이다.

전체 과세 대상은 299만5천대로 지난해보다 4만3천대 늘었지만 올해 1, 3, 6, 9월에 1년치 세금을 미리 낸 차량이 166만4천대로 지난해보다 16만1천대 늘어 2기분 과세 대상이 줄어든 것이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12월31일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연되는 달 수에 따라 최고 75%까지 더 내야하므로 제때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고지서를 갖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내거나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해서 계좌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내면 된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2기분 자동차세부터는 전국 최초로 국민, 신한, 비씨, 외환, 하나SK, 농협NH, 씨티 등 7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를 낼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세금납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활용해 훼미리마트, GS25 등 편의점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자동차세 연말까지 내세요”
    • 입력 2010-12-15 06:22:16
    연합뉴스
서울시는 15일 시내 자동차 127만대에 2기분 자동차세 1천76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만6천대, 금액은 53억원 적은 것이다. 전체 과세 대상은 299만5천대로 지난해보다 4만3천대 늘었지만 올해 1, 3, 6, 9월에 1년치 세금을 미리 낸 차량이 166만4천대로 지난해보다 16만1천대 늘어 2기분 과세 대상이 줄어든 것이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12월31일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연되는 달 수에 따라 최고 75%까지 더 내야하므로 제때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고지서를 갖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내거나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해서 계좌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내면 된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2기분 자동차세부터는 전국 최초로 국민, 신한, 비씨, 외환, 하나SK, 농협NH, 씨티 등 7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를 낼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세금납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활용해 훼미리마트, GS25 등 편의점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