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와 퀵서비스 종사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택배와 퀵서비스 종사자 등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내년에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퀵서비스 종사자는 전국적으로 17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료를 종사자들이 부담해야 하고, 의무적인 강제가입이 아닌 선택할 수 있는 임의가입 방식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근로자처럼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가운데, 지금은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네 업종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택배와 퀵서비스 종사자 등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내년에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퀵서비스 종사자는 전국적으로 17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료를 종사자들이 부담해야 하고, 의무적인 강제가입이 아닌 선택할 수 있는 임의가입 방식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근로자처럼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가운데, 지금은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네 업종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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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퀵서비스에 산재보험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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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15 07:49:42
택배와 퀵서비스 종사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택배와 퀵서비스 종사자 등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내년에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퀵서비스 종사자는 전국적으로 17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료를 종사자들이 부담해야 하고, 의무적인 강제가입이 아닌 선택할 수 있는 임의가입 방식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근로자처럼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가운데, 지금은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네 업종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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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k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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