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 신청 뒤 6개월 지나면 국내 취업 허가

입력 2010.12.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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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난민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이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국내에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난민 신청 뒤 1년이 지나야만 국내 취업이 가능했지만 6개월로 단축되면 난민 신청자들의 생계 곤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난민심사 통역 지원 예산을 늘리고, 전담 직원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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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난민 신청 뒤 6개월 지나면 국내 취업 허가
    • 입력 2010-12-15 08:45:56
    사회
법무부는 난민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이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국내에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난민 신청 뒤 1년이 지나야만 국내 취업이 가능했지만 6개월로 단축되면 난민 신청자들의 생계 곤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난민심사 통역 지원 예산을 늘리고, 전담 직원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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