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 대상 확대
입력 2010.12.15 (08:57)
수정 2010.12.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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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4일부터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보증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 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요건이 사라지며 소득이 없더라도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세대주가 아닌 가족 구성원의 자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 사회초년생들이나, 소득이 일정치 않은 서민들이 부족한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롭게 바뀐 보증제도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곳입니다.
현재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보증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 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요건이 사라지며 소득이 없더라도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세대주가 아닌 가족 구성원의 자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 사회초년생들이나, 소득이 일정치 않은 서민들이 부족한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롭게 바뀐 보증제도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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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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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15 08:57:50
- 수정2010-12-15 09:25:54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4일부터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보증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 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요건이 사라지며 소득이 없더라도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세대주가 아닌 가족 구성원의 자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 사회초년생들이나, 소득이 일정치 않은 서민들이 부족한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롭게 바뀐 보증제도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곳입니다.
현재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보증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 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요건이 사라지며 소득이 없더라도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세대주가 아닌 가족 구성원의 자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 사회초년생들이나, 소득이 일정치 않은 서민들이 부족한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롭게 바뀐 보증제도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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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기자 lee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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