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제재 강화

입력 2010.12.15 (10:19) 수정 2010.12.15 (13: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을 줄이기 위해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제재가 강화됩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이전 1년 동안 세 차례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임금 체불로 구속 기소된 사업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체불한 경우 등입니다.

명단은 인터넷과 관보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은행연합회 등에도 알려 금융기관 대출이나 신용등급 평가에 불이익을 주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도 일정기간 제한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내년 7월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임금 체불액은 1조 4백억 원, 피해 근로자는 25만 명에 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제재 강화
    • 입력 2010-12-15 10:19:00
    • 수정2010-12-15 13:30:42
    사회
임금 체불을 줄이기 위해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제재가 강화됩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이전 1년 동안 세 차례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임금 체불로 구속 기소된 사업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체불한 경우 등입니다. 명단은 인터넷과 관보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은행연합회 등에도 알려 금융기관 대출이나 신용등급 평가에 불이익을 주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도 일정기간 제한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내년 7월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임금 체불액은 1조 4백억 원, 피해 근로자는 25만 명에 달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