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 팔아넘긴 중국 남성 징역형
입력 2010.12.15 (14:00)
수정 2010.12.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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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을 이웃집에 팔아넘긴 20대 중국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동방조보는 상하이 푸터취 인민법원이 구이저우 출신 21살 장 모씨에게 아동매매죄를 적용해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지난해 부인 예 모씨가 낳은 친아들을 올해초 이웃 우 모씨 부부에게 4만6천 위안, 우리 돈 8백만원 가량에 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안이 가난해 아이를 키울 수 없었고, 이웃집 부부가 아이를 원해 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방조보는 상하이 푸터취 인민법원이 구이저우 출신 21살 장 모씨에게 아동매매죄를 적용해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지난해 부인 예 모씨가 낳은 친아들을 올해초 이웃 우 모씨 부부에게 4만6천 위안, 우리 돈 8백만원 가량에 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안이 가난해 아이를 키울 수 없었고, 이웃집 부부가 아이를 원해 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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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아들 팔아넘긴 중국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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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15 14:00:54
- 수정2010-12-15 14:52:26
자신의 아들을 이웃집에 팔아넘긴 20대 중국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동방조보는 상하이 푸터취 인민법원이 구이저우 출신 21살 장 모씨에게 아동매매죄를 적용해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지난해 부인 예 모씨가 낳은 친아들을 올해초 이웃 우 모씨 부부에게 4만6천 위안, 우리 돈 8백만원 가량에 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안이 가난해 아이를 키울 수 없었고, 이웃집 부부가 아이를 원해 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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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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