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부과금을 외국환 평형기금에 편입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부과금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가운데 은행의 외화사채와 외화차입금, 파생상품 부채 등 외환거래와 관련한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은행 부과금의 도입은 외국환 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아직 부과 대상이나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또 은행부과금을 외평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은행부과금 도입에 필요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조만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해 내년 2월 국회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은행부과금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가운데 은행의 외화사채와 외화차입금, 파생상품 부채 등 외환거래와 관련한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은행 부과금의 도입은 외국환 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아직 부과 대상이나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또 은행부과금을 외평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은행부과금 도입에 필요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조만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해 내년 2월 국회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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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부과금, 외평기금으로 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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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15 14:42:45
정부가 은행부과금을 외국환 평형기금에 편입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부과금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가운데 은행의 외화사채와 외화차입금, 파생상품 부채 등 외환거래와 관련한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은행 부과금의 도입은 외국환 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아직 부과 대상이나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또 은행부과금을 외평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은행부과금 도입에 필요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조만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해 내년 2월 국회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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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기자 lee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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