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정은, 하이닉스에 480억 배상해야”

입력 2010.12.15 (17:02) 수정 2010.12.15 (19: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하이닉스 반도체에  고인이 된 남편 정몽헌 회장을 대신해  수백 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옛 현대전자산업인 하이닉스반도체가  '비자금 조성 등으로 고 정몽헌 회장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은  하이닉스에 48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현대전자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 정몽헌 회장 등이  회사 발전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현 회장은 비자금 조성과  한라건설 지원으로 생긴 피해액의 70%를,  계열사 지원으로 발생한  피해액의 40%를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닉스는 지난 2006년 고 정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8명이  29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한라건설과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82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고 정 회장 등이 막대한 회사 자금을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 지원 등에 이용하고도 이를 회계상 정상적인 것처럼 처리해,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만큼 현 회장 등은 573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현정은, 하이닉스에 480억 배상해야”
    • 입력 2010-12-15 17:02:59
    • 수정2010-12-15 19:28:24
    사회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하이닉스 반도체에  고인이 된 남편 정몽헌 회장을 대신해  수백 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옛 현대전자산업인 하이닉스반도체가  '비자금 조성 등으로 고 정몽헌 회장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은  하이닉스에 48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현대전자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 정몽헌 회장 등이  회사 발전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현 회장은 비자금 조성과  한라건설 지원으로 생긴 피해액의 70%를,  계열사 지원으로 발생한  피해액의 40%를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닉스는 지난 2006년 고 정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8명이  29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한라건설과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82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고 정 회장 등이 막대한 회사 자금을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 지원 등에 이용하고도 이를 회계상 정상적인 것처럼 처리해,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만큼 현 회장 등은 573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