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정은, 하이닉스에 480억 배상해야”
입력 2010.12.15 (17:02)
수정 2010.12.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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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하이닉스 반도체에 고인이 된 남편 정몽헌 회장을 대신해 수백 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옛 현대전자산업인 하이닉스반도체가 '비자금 조성 등으로 고 정몽헌 회장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은 하이닉스에 48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현대전자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 정몽헌 회장 등이 회사 발전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현 회장은 비자금 조성과 한라건설 지원으로 생긴 피해액의 70%를, 계열사 지원으로 발생한 피해액의 40%를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닉스는 지난 2006년 고 정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8명이 29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한라건설과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82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고 정 회장 등이 막대한 회사 자금을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 지원 등에 이용하고도 이를 회계상 정상적인 것처럼 처리해,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만큼 현 회장 등은 573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옛 현대전자산업인 하이닉스반도체가 '비자금 조성 등으로 고 정몽헌 회장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은 하이닉스에 48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현대전자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 정몽헌 회장 등이 회사 발전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현 회장은 비자금 조성과 한라건설 지원으로 생긴 피해액의 70%를, 계열사 지원으로 발생한 피해액의 40%를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닉스는 지난 2006년 고 정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8명이 29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한라건설과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82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고 정 회장 등이 막대한 회사 자금을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 지원 등에 이용하고도 이를 회계상 정상적인 것처럼 처리해,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만큼 현 회장 등은 573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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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현정은, 하이닉스에 480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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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15 17:02:59
- 수정2010-12-15 19:28:24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하이닉스 반도체에 고인이 된 남편 정몽헌 회장을 대신해 수백 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옛 현대전자산업인 하이닉스반도체가 '비자금 조성 등으로 고 정몽헌 회장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은 하이닉스에 48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현대전자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 정몽헌 회장 등이 회사 발전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현 회장은 비자금 조성과 한라건설 지원으로 생긴 피해액의 70%를, 계열사 지원으로 발생한 피해액의 40%를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닉스는 지난 2006년 고 정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8명이 29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한라건설과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82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고 정 회장 등이 막대한 회사 자금을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 지원 등에 이용하고도 이를 회계상 정상적인 것처럼 처리해,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만큼 현 회장 등은 573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옛 현대전자산업인 하이닉스반도체가 '비자금 조성 등으로 고 정몽헌 회장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은 하이닉스에 48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현대전자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 정몽헌 회장 등이 회사 발전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현 회장은 비자금 조성과 한라건설 지원으로 생긴 피해액의 70%를, 계열사 지원으로 발생한 피해액의 40%를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닉스는 지난 2006년 고 정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8명이 29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한라건설과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82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고 정 회장 등이 막대한 회사 자금을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 지원 등에 이용하고도 이를 회계상 정상적인 것처럼 처리해,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만큼 현 회장 등은 573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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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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