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울리는 ‘의료 소송’…과실 입증 환자 몫

입력 2010.12.16 (07:05) 수정 2010.12.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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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9백 건이 넘지만 환자 쪽이 이긴 사례는 단 6건 뿐입니다.

의료 소송에서 환자나 유족들이 이기기 어려운 이유는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 측이 전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대에 수석 입학했던 건장한 청년 윤모 씨가 지난 2008년 병원에서 턱관절 수술을 받다 갑자기 숨졌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사를 기소했고 2년이 넘는 재판 끝에 최근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에서 이처럼 의사의 과실이 인정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인터뷰> 정범성(변호사) : "인과관계까지 엄격한 입증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상 유죄가 성립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편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윤 씨의 부모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의료진의 잘못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 측이 입증하도록 한 현행법은 일반인에게 큰 부담입니다.

'진료 기록'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이해하기 어려운데다 병원에서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의료 사고로 형사 고소를 할 경우 민사 소송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해 형사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어떤 입장이 굉장히 강하고요 무엇보다 그런 입장을 의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나 의사 등 당사자가 아닌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1년 넘게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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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번 울리는 ‘의료 소송’…과실 입증 환자 몫
    • 입력 2010-12-16 07:05:30
    • 수정2010-12-16 08: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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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9백 건이 넘지만 환자 쪽이 이긴 사례는 단 6건 뿐입니다. 의료 소송에서 환자나 유족들이 이기기 어려운 이유는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 측이 전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대에 수석 입학했던 건장한 청년 윤모 씨가 지난 2008년 병원에서 턱관절 수술을 받다 갑자기 숨졌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사를 기소했고 2년이 넘는 재판 끝에 최근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에서 이처럼 의사의 과실이 인정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인터뷰> 정범성(변호사) : "인과관계까지 엄격한 입증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상 유죄가 성립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편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윤 씨의 부모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의료진의 잘못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 측이 입증하도록 한 현행법은 일반인에게 큰 부담입니다. '진료 기록'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이해하기 어려운데다 병원에서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의료 사고로 형사 고소를 할 경우 민사 소송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해 형사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어떤 입장이 굉장히 강하고요 무엇보다 그런 입장을 의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나 의사 등 당사자가 아닌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1년 넘게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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