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 좌초될 가능성 높아져
입력 2010.12.16 (08:22)
수정 2010.12.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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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대건설 주주협의회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자금 출처와 관련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대그룹으로의 현대건설 매각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건설 주주협의회는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 확인서가 법률적으로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자금 가운데 나티시스은행 대출금 1억 2천만 달러에 대해 자금 출처를 분명히 하라며 두 차례나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해명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주주협의회는 현대그룹의 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3대 채권단이 내일 양해각서 해지 등 현대그룹의 우선협상자 자격 박탈 문제를 주주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한 뒤 8개 채권기관에 서면으로 보낸단 겁니다.
여기에는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 해지를 포함해 이후 매각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의결 시한은 오는 22일까지지만 그 전에라도 의결요건에 해당하는 주주 80%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은 법률적으로 의결됩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이는 법리적인 결론일 뿐 채권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며 입장표명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양해각서 해지절차가 진행된다면 그동안의 가처분 신청과 현대차그룹에 대한 민형사 소송에 더해 추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자금 출처와 관련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대그룹으로의 현대건설 매각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건설 주주협의회는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 확인서가 법률적으로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자금 가운데 나티시스은행 대출금 1억 2천만 달러에 대해 자금 출처를 분명히 하라며 두 차례나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해명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주주협의회는 현대그룹의 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3대 채권단이 내일 양해각서 해지 등 현대그룹의 우선협상자 자격 박탈 문제를 주주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한 뒤 8개 채권기관에 서면으로 보낸단 겁니다.
여기에는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 해지를 포함해 이후 매각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의결 시한은 오는 22일까지지만 그 전에라도 의결요건에 해당하는 주주 80%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은 법률적으로 의결됩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이는 법리적인 결론일 뿐 채권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며 입장표명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양해각서 해지절차가 진행된다면 그동안의 가처분 신청과 현대차그룹에 대한 민형사 소송에 더해 추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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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매각’ 좌초될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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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16 08:22:38
- 수정2010-12-16 08:30:44
![](/data/news/2010/12/16/2210994_130.jpg)
<앵커 멘트>
현대건설 주주협의회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자금 출처와 관련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대그룹으로의 현대건설 매각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건설 주주협의회는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 확인서가 법률적으로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자금 가운데 나티시스은행 대출금 1억 2천만 달러에 대해 자금 출처를 분명히 하라며 두 차례나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해명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주주협의회는 현대그룹의 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3대 채권단이 내일 양해각서 해지 등 현대그룹의 우선협상자 자격 박탈 문제를 주주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한 뒤 8개 채권기관에 서면으로 보낸단 겁니다.
여기에는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 해지를 포함해 이후 매각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의결 시한은 오는 22일까지지만 그 전에라도 의결요건에 해당하는 주주 80%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은 법률적으로 의결됩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이는 법리적인 결론일 뿐 채권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며 입장표명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양해각서 해지절차가 진행된다면 그동안의 가처분 신청과 현대차그룹에 대한 민형사 소송에 더해 추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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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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