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사나 상장법인인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국제 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제 회계기준 도입 이후 쌓게 되는 대손충당금이 감독기준에 의한 적립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제 회계기준 도입 이후 쌓게 되는 대손충당금이 감독기준에 의한 적립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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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카드사에도 IFRS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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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18 06:59:08
내년부터 신용카드사나 상장법인인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국제 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제 회계기준 도입 이후 쌓게 되는 대손충당금이 감독기준에 의한 적립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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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기자 juhy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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