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사행사업자에게 도박중독 치유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사행사업자가 순매출의 1% 내에서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치유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국립 도박문제관리센터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치유를 위한 예산은 사행산업 순매출의 0.2%로 선진국의 8분의 1에 불과하다며 도박 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사행사업자가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에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사행사업자가 순매출의 1% 내에서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치유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국립 도박문제관리센터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치유를 위한 예산은 사행산업 순매출의 0.2%로 선진국의 8분의 1에 불과하다며 도박 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사행사업자가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에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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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선 “사행사업자에 도박 치유 부담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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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18 10:17:29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사행사업자에게 도박중독 치유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사행사업자가 순매출의 1% 내에서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치유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국립 도박문제관리센터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치유를 위한 예산은 사행산업 순매출의 0.2%로 선진국의 8분의 1에 불과하다며 도박 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사행사업자가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에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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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기자 k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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