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는 변호인과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화된 사정이 없어 1심 판단을 그대로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 의원은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 의원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 씨로부터 4천100만원 등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는 변호인과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화된 사정이 없어 1심 판단을 그대로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 의원은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 의원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 씨로부터 4천100만원 등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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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자금’ 공성진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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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21 06:05:04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는 변호인과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화된 사정이 없어 1심 판단을 그대로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 의원은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 의원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 씨로부터 4천100만원 등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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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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