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 부자 협박에 징역2년’ 작사가 최희진 항소

입력 2010.12.2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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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태진아, 이루씨 부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작사가 최희진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은 최 씨에 대해 태진아씨 부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줘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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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진아 부자 협박에 징역2년’ 작사가 최희진 항소
    • 입력 2010-12-21 06:09:29
    사회
가수 태진아, 이루씨 부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작사가 최희진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은 최 씨에 대해 태진아씨 부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줘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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