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1명당 56만 원

입력 2010.12.21 (09:06) 수정 2010.12.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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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이 한 명당 56만 원으로 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을 올해보다 5.7퍼센트 오른 1인당 월 56만 원으로 정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에 활용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정원의 3퍼센트, 민간 기업은 상시 근로자의 2.3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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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1명당 56만 원
    • 입력 2010-12-21 09:06:27
    • 수정2010-12-21 13:18:56
    사회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이 한 명당 56만 원으로 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을 올해보다 5.7퍼센트 오른 1인당 월 56만 원으로 정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에 활용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정원의 3퍼센트, 민간 기업은 상시 근로자의 2.3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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