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입쇠고기 이력제 시행

입력 2010.12.21 (09:37) 수정 2010.12.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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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입 쇠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수입 쇠고기 유통 이력제를 내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판매용으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는 식별표를 붙여야 하며 식별표가 붙지 않은 수입쇠고기는 유통할 수 없습니다.

또 모든 쇠고기 수입업자와 종업원수 5명 이상 식육포장처리업자, 일정 규모 이상의 식육 판매업과 식육 부산물 판매업자는 반드시 거래내역을 전자 처리방식으로 수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와 유통기한, 도축장, 수출회사와 수입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수입이력정보는 인터넷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이나 휴대전화로 조회할 수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별도의 번호 입력 없이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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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수입쇠고기 이력제 시행
    • 입력 2010-12-21 09:37:19
    • 수정2010-12-21 10:31:35
    경제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입 쇠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수입 쇠고기 유통 이력제를 내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판매용으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는 식별표를 붙여야 하며 식별표가 붙지 않은 수입쇠고기는 유통할 수 없습니다. 또 모든 쇠고기 수입업자와 종업원수 5명 이상 식육포장처리업자, 일정 규모 이상의 식육 판매업과 식육 부산물 판매업자는 반드시 거래내역을 전자 처리방식으로 수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와 유통기한, 도축장, 수출회사와 수입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수입이력정보는 인터넷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이나 휴대전화로 조회할 수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별도의 번호 입력 없이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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