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김길태 사건 상고…결국 대법원행

입력 2010.12.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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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김길태(33) 사건을 이례적으로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부산지검 형사4부(최정숙 부장검사)는 21일 김길태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이유로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모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김길태의 형량을 낮추면서 김의 범행을 우발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등 사실오인을 했고, 이는 형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하는 검찰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형사소송법을 면밀히 검토, 사실오인으로 인해 형량이 부당하게 부과됐다면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태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상고시한은 22일까지로 돼 있으나 김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수도 있는데다 이런 상황에서 김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전혀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막판 상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선고받은 형량이 과하다며 제기한 상소건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이지 않는다는 법리로 김의 경우 무기징역으로 확정판결을 받거나 추가 감형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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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검, 김길태 사건 상고…결국 대법원행
    • 입력 2010-12-21 09:38:58
    연합뉴스
검찰이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김길태(33) 사건을 이례적으로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부산지검 형사4부(최정숙 부장검사)는 21일 김길태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이유로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모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김길태의 형량을 낮추면서 김의 범행을 우발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등 사실오인을 했고, 이는 형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하는 검찰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형사소송법을 면밀히 검토, 사실오인으로 인해 형량이 부당하게 부과됐다면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태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상고시한은 22일까지로 돼 있으나 김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수도 있는데다 이런 상황에서 김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전혀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막판 상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선고받은 형량이 과하다며 제기한 상소건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이지 않는다는 법리로 김의 경우 무기징역으로 확정판결을 받거나 추가 감형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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