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해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57살 남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신용 등급이 낮아 특례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49살 홍 모 씨 등 19명으로부터 9천6백만원을 받고 대출에 필요한 사업자 등록증 등을 위조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 씨 등 일당 9명과 함께 위조된 서류를 통해 2억 4천여만원을 대출받은 19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신용 등급이 낮아 특례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49살 홍 모 씨 등 19명으로부터 9천6백만원을 받고 대출에 필요한 사업자 등록증 등을 위조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 씨 등 일당 9명과 함께 위조된 서류를 통해 2억 4천여만원을 대출받은 19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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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서류 위조 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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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21 09:45:19
인천 계양경찰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해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57살 남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신용 등급이 낮아 특례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49살 홍 모 씨 등 19명으로부터 9천6백만원을 받고 대출에 필요한 사업자 등록증 등을 위조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 씨 등 일당 9명과 함께 위조된 서류를 통해 2억 4천여만원을 대출받은 19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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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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