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간에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입이 금지된 석면 함유 제품이 다량 수입돼 유통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2008년부터 석면 함유율 허용 범위를 1%에서 0.1%로 강화하면서 수입금지품목에 대한 고시개정을 관세청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올 3월까지 3천 484톤의 석면함유 제품이 수입신고됐지만 노동부의 승인없이 그대로 통관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또 환경부는 백석면을 취급 제한물질로 지정한 지 1년이 넘어서야 관세청에 확인대상 물품 지정을 요청했고 그 사이 백석면 515톤이 무사 통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노동부 장관에게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자 2명을 징계하도록 하고 환경부 등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환경부와 지식경제부에서 석면 폐광 주변 지역의 토양오염조사를 중복 추진해 예산을 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2008년부터 석면 함유율 허용 범위를 1%에서 0.1%로 강화하면서 수입금지품목에 대한 고시개정을 관세청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올 3월까지 3천 484톤의 석면함유 제품이 수입신고됐지만 노동부의 승인없이 그대로 통관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또 환경부는 백석면을 취급 제한물질로 지정한 지 1년이 넘어서야 관세청에 확인대상 물품 지정을 요청했고 그 사이 백석면 515톤이 무사 통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노동부 장관에게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자 2명을 징계하도록 하고 환경부 등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환경부와 지식경제부에서 석면 폐광 주변 지역의 토양오염조사를 중복 추진해 예산을 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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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수입금지 석면제품 통관,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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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21 11:12:53
정부 부처간에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입이 금지된 석면 함유 제품이 다량 수입돼 유통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2008년부터 석면 함유율 허용 범위를 1%에서 0.1%로 강화하면서 수입금지품목에 대한 고시개정을 관세청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올 3월까지 3천 484톤의 석면함유 제품이 수입신고됐지만 노동부의 승인없이 그대로 통관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또 환경부는 백석면을 취급 제한물질로 지정한 지 1년이 넘어서야 관세청에 확인대상 물품 지정을 요청했고 그 사이 백석면 515톤이 무사 통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노동부 장관에게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자 2명을 징계하도록 하고 환경부 등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환경부와 지식경제부에서 석면 폐광 주변 지역의 토양오염조사를 중복 추진해 예산을 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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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 기자 ts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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