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연금 수급자 월 2만 원 부가급여 지원

입력 2010.12.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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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애인 연급 수급자에 대해 월 2만 원의 부가 급여가 지원됩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장애인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부가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계층 이상의 노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5만 2천 명에 대해 월 2만 원의 부가급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조치에 따라 84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매년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였던 기초 노령연금 선정 기준액 적용기간을 기초생활 수급 등 다른 사회복지 급여에 맞춰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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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장애인 연금 수급자 월 2만 원 부가급여 지원
    • 입력 2010-12-21 11:21:15
    사회
노인 장애인 연급 수급자에 대해 월 2만 원의 부가 급여가 지원됩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장애인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부가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계층 이상의 노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5만 2천 명에 대해 월 2만 원의 부가급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조치에 따라 84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매년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였던 기초 노령연금 선정 기준액 적용기간을 기초생활 수급 등 다른 사회복지 급여에 맞춰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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