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연급 수급자에 대해 월 2만 원의 부가 급여가 지원됩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장애인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부가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계층 이상의 노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5만 2천 명에 대해 월 2만 원의 부가급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조치에 따라 84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매년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였던 기초 노령연금 선정 기준액 적용기간을 기초생활 수급 등 다른 사회복지 급여에 맞춰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장애인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부가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계층 이상의 노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5만 2천 명에 대해 월 2만 원의 부가급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조치에 따라 84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매년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였던 기초 노령연금 선정 기준액 적용기간을 기초생활 수급 등 다른 사회복지 급여에 맞춰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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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장애인 연금 수급자 월 2만 원 부가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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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21 11:21:15
노인 장애인 연급 수급자에 대해 월 2만 원의 부가 급여가 지원됩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장애인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부가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계층 이상의 노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5만 2천 명에 대해 월 2만 원의 부가급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조치에 따라 84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매년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였던 기초 노령연금 선정 기준액 적용기간을 기초생활 수급 등 다른 사회복지 급여에 맞춰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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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창현 기자 ch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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