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쥬’ 한경, 소속사 SM 상대 전속계약 무효소송 승소

입력 2010.12.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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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를 탈퇴한 중국인 멤버 한경이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경과 SM이 지난 2003년 1월에 맺은 전속 계약과 2007년 2월의 변경계약, 2007년 12월의 부속 계약 등 세 건의 계약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경은 지난해 12월, 13년의 전속 계약 기간과 수익 분배 방식이 부당해 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SM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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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쥬’ 한경, 소속사 SM 상대 전속계약 무효소송 승소
    • 입력 2010-12-21 11:36:37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를 탈퇴한 중국인 멤버 한경이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경과 SM이 지난 2003년 1월에 맺은 전속 계약과 2007년 2월의 변경계약, 2007년 12월의 부속 계약 등 세 건의 계약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경은 지난해 12월, 13년의 전속 계약 기간과 수익 분배 방식이 부당해 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SM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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