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목욕 사진 인터넷에 올린’ 30대에 벌금형

입력 2010.12.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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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몰래 들어가 가슴이 드러난 사진과 모욕적인 글을 올려 명예훼손을 한 혐의 등으로 35살 김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전 여자친구로부터 상처를 받은 뒤 남자친구로서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6년, 자신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전 여자친구 김모 씨가 혼자 여행한 것처럼 인터넷에 글을 올리자 김 씨가 가슴 성형 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글과 목욕 장면이 찍힌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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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여자친구 목욕 사진 인터넷에 올린’ 30대에 벌금형
    • 입력 2010-12-21 11:47:16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몰래 들어가 가슴이 드러난 사진과 모욕적인 글을 올려 명예훼손을 한 혐의 등으로 35살 김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전 여자친구로부터 상처를 받은 뒤 남자친구로서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6년, 자신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전 여자친구 김모 씨가 혼자 여행한 것처럼 인터넷에 글을 올리자 김 씨가 가슴 성형 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글과 목욕 장면이 찍힌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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