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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도로 불법전용 특별단속
입력 2010.12.21 (12:02) 사회
경기지방경찰청은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나들목 화재와 관련해 오늘부터 한달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내 도로 무단점용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고가차도 하부공간 불법점용, 토지 등 국유재산에 대한 장기간.대규모 불법점용 등입니다.
경찰은 불법 점용자에 대해서는 자금추적 등을 통해 실제 사용자와 수익자를 밝혀내 사법처리하는 한편, 관련자료를 자치단체에 통보해 원상복구 조치토록 할 방침입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고가차도 하부공간 불법점용, 토지 등 국유재산에 대한 장기간.대규모 불법점용 등입니다.
경찰은 불법 점용자에 대해서는 자금추적 등을 통해 실제 사용자와 수익자를 밝혀내 사법처리하는 한편, 관련자료를 자치단체에 통보해 원상복구 조치토록 할 방침입니다.
- 경기청, 도로 불법전용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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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21 12:02:41
경기지방경찰청은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나들목 화재와 관련해 오늘부터 한달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내 도로 무단점용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고가차도 하부공간 불법점용, 토지 등 국유재산에 대한 장기간.대규모 불법점용 등입니다.
경찰은 불법 점용자에 대해서는 자금추적 등을 통해 실제 사용자와 수익자를 밝혀내 사법처리하는 한편, 관련자료를 자치단체에 통보해 원상복구 조치토록 할 방침입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고가차도 하부공간 불법점용, 토지 등 국유재산에 대한 장기간.대규모 불법점용 등입니다.
경찰은 불법 점용자에 대해서는 자금추적 등을 통해 실제 사용자와 수익자를 밝혀내 사법처리하는 한편, 관련자료를 자치단체에 통보해 원상복구 조치토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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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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