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사고가 일어난 건설 사업장에 대해 특별 감독이 실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두 명 이상 동시에 숨지면 해당 건설현장을 상대로 특별감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5월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경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건설업 재해 근로자가 2만 2천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건설현장의 재해가 줄지 않고 있어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두 명 이상 동시에 숨지면 해당 건설현장을 상대로 특별감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5월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경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건설업 재해 근로자가 2만 2천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건설현장의 재해가 줄지 않고 있어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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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재해 취약 현장 집중 점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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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21 13:39:40
인명 사고가 일어난 건설 사업장에 대해 특별 감독이 실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두 명 이상 동시에 숨지면 해당 건설현장을 상대로 특별감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5월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경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건설업 재해 근로자가 2만 2천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건설현장의 재해가 줄지 않고 있어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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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k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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