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되면 국가 부담으로 일간지 광고

입력 2010.12.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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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 부담으로 일간지 등을 통해 무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보상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죄로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광고를 원하면 '명예회복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한 검찰청 소재지의 일간 신문 광고란에 무죄 판결의 사건명, 피고인, 무죄 이유 요지 등을 한 차례 광고할 수 있습니다.

광고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무죄 판결문 전문을 1년 동안 올려놓도록 했습니다.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금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형사보상 청구의 경우 행사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형사보상금의 하한액은 1일 5천 원에서 1일 최저 임금액으로 높여 3만2천여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금액에 불만이 있으면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내년 7월 이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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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 확정되면 국가 부담으로 일간지 광고
    • 입력 2010-12-21 13:52:41
    사회
앞으로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 부담으로 일간지 등을 통해 무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보상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죄로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광고를 원하면 '명예회복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한 검찰청 소재지의 일간 신문 광고란에 무죄 판결의 사건명, 피고인, 무죄 이유 요지 등을 한 차례 광고할 수 있습니다. 광고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무죄 판결문 전문을 1년 동안 올려놓도록 했습니다.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금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형사보상 청구의 경우 행사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형사보상금의 하한액은 1일 5천 원에서 1일 최저 임금액으로 높여 3만2천여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금액에 불만이 있으면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내년 7월 이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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