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플리바기닝·중요참고인 구인제도’ 등 내년 시행

입력 2010.12.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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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플리바기닝 제도'와 '중요참고인 구인제도'등을 포함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해결이나 공범 검거에 협조한 범죄자의 형을 면제하거나 아예 기소하지 않는 플리바기닝 제도는 각각 형사소송법과 형법의 '소추면제제도'와 '형벌감면제'로 나뉩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소추면제제는 범죄 혐의자가 강력범죄나 마약, 부패, 테러 범죄 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경우 기소하지 않는 제돕니다.

형벌감면제는 범죄자가 공범이나 또 다른 범인을 검거하는데 협조했을 때,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하는 제도로 형법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밝히는데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이 2회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는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사법방해죄'가 신설돼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고, 증인과 참고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부처와 각계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 1,2월쯤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새 형법과 형소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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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플리바기닝·중요참고인 구인제도’ 등 내년 시행
    • 입력 2010-12-21 14:48:01
    사회
법무부는 '플리바기닝 제도'와 '중요참고인 구인제도'등을 포함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해결이나 공범 검거에 협조한 범죄자의 형을 면제하거나 아예 기소하지 않는 플리바기닝 제도는 각각 형사소송법과 형법의 '소추면제제도'와 '형벌감면제'로 나뉩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소추면제제는 범죄 혐의자가 강력범죄나 마약, 부패, 테러 범죄 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경우 기소하지 않는 제돕니다. 형벌감면제는 범죄자가 공범이나 또 다른 범인을 검거하는데 협조했을 때,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하는 제도로 형법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밝히는데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이 2회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는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사법방해죄'가 신설돼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고, 증인과 참고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부처와 각계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 1,2월쯤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새 형법과 형소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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