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다음’ 상대 손해배상청구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0.12.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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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 26단독은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와 블로거 김모 씨가 블로그의 글에 대한 접근 차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법 등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서 블로그의 글을 차단하는 조치가 약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진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 씨 등은 지난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비난하는 글을 '다음'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렸고, 변 대표 등이 '다음' 측에 글의 삭제를 요청하자 '다음'은 글에 대한 접근을 30일 동안 차단했습니다.

이에 진 씨 등은 가입 약관에 어긋나는 조치로 피해를 봤다며 '다음'을 상대로 천백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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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중권, ‘다음’ 상대 손해배상청구 항소심도 패소
    • 입력 2010-12-21 14:48:04
    사회
서울고등법원 민사 26단독은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와 블로거 김모 씨가 블로그의 글에 대한 접근 차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법 등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서 블로그의 글을 차단하는 조치가 약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진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 씨 등은 지난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비난하는 글을 '다음'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렸고, 변 대표 등이 '다음' 측에 글의 삭제를 요청하자 '다음'은 글에 대한 접근을 30일 동안 차단했습니다. 이에 진 씨 등은 가입 약관에 어긋나는 조치로 피해를 봤다며 '다음'을 상대로 천백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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