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국회 감시 강화 ‘통상절차법 법률안’ 발의”

입력 2010.12.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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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조약에 대해 국회의 감시,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상절차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은 대통령 직속 통상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외국이나 국제기구, 경제연합체 등과 통상협정을 체결할 경우, 위원회에 협정에 관한 심의,조정,의결권을 부여하고 통상위원회와 정부가 국회 회기 중 수시로 협상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박선영 의원은 한미 FTA와 한 EU FTA 체결과정에서 국민 의사에 반하는 협정 내용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조약체결에 관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절차법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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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영 “국회 감시 강화 ‘통상절차법 법률안’ 발의”
    • 입력 2010-12-21 15:08:26
    정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조약에 대해 국회의 감시,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상절차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은 대통령 직속 통상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외국이나 국제기구, 경제연합체 등과 통상협정을 체결할 경우, 위원회에 협정에 관한 심의,조정,의결권을 부여하고 통상위원회와 정부가 국회 회기 중 수시로 협상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박선영 의원은 한미 FTA와 한 EU FTA 체결과정에서 국민 의사에 반하는 협정 내용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조약체결에 관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절차법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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