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여권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 2월6일 여행금지국 지정이 만료되는 이라크에 대해 6개월간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라크에 대한 여권사용제한 기간은 내년 8월 6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라크에서 정세 불안이 계속되고 테러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여행금지국 지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라크에 대한 여권사용제한 기간은 내년 8월 6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라크에서 정세 불안이 계속되고 테러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여행금지국 지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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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라크 여행금지 내년 8월초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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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21 19:01:46
외교통상부 여권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 2월6일 여행금지국 지정이 만료되는 이라크에 대해 6개월간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라크에 대한 여권사용제한 기간은 내년 8월 6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라크에서 정세 불안이 계속되고 테러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여행금지국 지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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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성 기자 chung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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