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 남양주 시내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 318필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판매합니다.
대상은 별내지구 준주거용지 12필지와 주거전용 단독주택지 287필지, 진접지구 일반상업용지 2필지, 호평지구 일반상업용지 한 필지 등입니다.
상업용지 대금은 2년 또는 3년간 나눠 내면 되고 단독주택지는 5년 장기 무이자 할부에 토지리턴제가 적용됩니다.
토지리턴제는 2년간 계약조건을 이행한 뒤 매수자가 요청할 경우 계약금은 원금으로, 중도금은 5%이자를 더해 환불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주택공사의 토지청약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통합판매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대상은 별내지구 준주거용지 12필지와 주거전용 단독주택지 287필지, 진접지구 일반상업용지 2필지, 호평지구 일반상업용지 한 필지 등입니다.
상업용지 대금은 2년 또는 3년간 나눠 내면 되고 단독주택지는 5년 장기 무이자 할부에 토지리턴제가 적용됩니다.
토지리턴제는 2년간 계약조건을 이행한 뒤 매수자가 요청할 경우 계약금은 원금으로, 중도금은 5%이자를 더해 환불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주택공사의 토지청약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통합판매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LH, 경기 남양주 보유토지 318필지 분양
-
- 입력 2010-12-23 06:12:3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 남양주 시내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 318필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판매합니다.
대상은 별내지구 준주거용지 12필지와 주거전용 단독주택지 287필지, 진접지구 일반상업용지 2필지, 호평지구 일반상업용지 한 필지 등입니다.
상업용지 대금은 2년 또는 3년간 나눠 내면 되고 단독주택지는 5년 장기 무이자 할부에 토지리턴제가 적용됩니다.
토지리턴제는 2년간 계약조건을 이행한 뒤 매수자가 요청할 경우 계약금은 원금으로, 중도금은 5%이자를 더해 환불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주택공사의 토지청약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통합판매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
-
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
정지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