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강화 추진

입력 2010.12.2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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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성매매를 한 공무원의 징계 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성폭행과 성희롱에 대한 징계 기준이 있지만 성매매 관련 기준은 별도로 없어 성매매를 한 공무원을 적발해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을 근거로 징계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성매매를 한 공무원이 형사 처벌과 별도로 소속 기관에서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처분만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이같은 징계 기준을 만든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고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처음 정지된 공무원은 기존의 경고 처분 대신 경징계를 하는 등 음주운전 징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경징계에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쯤 구체적인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해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새로운 시행 규칙은 중앙부처 공무원에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징계 수준도 이에 맞춰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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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강화 추진
    • 입력 2010-12-23 06:15:36
    사회
성매매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성매매를 한 공무원의 징계 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성폭행과 성희롱에 대한 징계 기준이 있지만 성매매 관련 기준은 별도로 없어 성매매를 한 공무원을 적발해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을 근거로 징계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성매매를 한 공무원이 형사 처벌과 별도로 소속 기관에서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처분만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이같은 징계 기준을 만든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고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처음 정지된 공무원은 기존의 경고 처분 대신 경징계를 하는 등 음주운전 징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경징계에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쯤 구체적인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해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새로운 시행 규칙은 중앙부처 공무원에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징계 수준도 이에 맞춰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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