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재임용 대상 법관중 28명 ‘부적합’ 평가”…법원 “객관성 없어”

입력 2010.12.2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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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재임용 대상 법관들의 연임 적합 여부를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관 180명 가운데 28명은 연임 부적합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합 평가를 받은 법관 28명 가운데 1명은 모두 14표를 기록해 부정적인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변호사들이 꼽은 연임 부적합 사유는 독단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나 반말,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투, 사건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주로 법정에서 법관의 부적절한 태도를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재임용 대상 법관 180명 가운데 나머지 법관 152명은 '적합'표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대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모두 전국의 변호사회 회원 155명이 참여해 각자 소속된 지역의 법관을 평가했고, 한 명이 여러 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총 투표수는 2천73표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평가 대상 법관 가운데 일부는 실제 재임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법원에서는 설문 참가 인원이 적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하자 변협 측은 해당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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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재임용 대상 법관중 28명 ‘부적합’ 평가”…법원 “객관성 없어”
    • 입력 2010-12-23 06:15:37
    사회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재임용 대상 법관들의 연임 적합 여부를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관 180명 가운데 28명은 연임 부적합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합 평가를 받은 법관 28명 가운데 1명은 모두 14표를 기록해 부정적인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변호사들이 꼽은 연임 부적합 사유는 독단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나 반말,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투, 사건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주로 법정에서 법관의 부적절한 태도를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재임용 대상 법관 180명 가운데 나머지 법관 152명은 '적합'표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대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모두 전국의 변호사회 회원 155명이 참여해 각자 소속된 지역의 법관을 평가했고, 한 명이 여러 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총 투표수는 2천73표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평가 대상 법관 가운데 일부는 실제 재임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법원에서는 설문 참가 인원이 적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하자 변협 측은 해당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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