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석 C& 회장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0.12.2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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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병석 씨앤그룹 회장이 법정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임 회장의 변호인은 "효성금속 인수 과정은 적법했고 씨앤 라인에 계열사의 자금을 지원한 것은 경영상 판단일 뿐 배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회장 변호인은 또 "씨앤 우방의 분식회계도 없었고, 일부 분식이 있었더라도 대출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으며, 횡령했다는 선박 매각 대금 등은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썼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효성금속 인수는 이른바 차입매수 방식으로 불법하게 이뤄졌고 계열사 자금 지원도 처음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경영판단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또 "씨앤우방의 분식회계는 대출에 영향을 미쳐 사기죄가 인정되며, 선박 매각 대금 등은 임 회장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됐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쯤 3차 공판을 열고 증인 60여 명에 대한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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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병석 C& 회장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 입력 2010-12-23 06:15:39
    사회
사기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병석 씨앤그룹 회장이 법정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임 회장의 변호인은 "효성금속 인수 과정은 적법했고 씨앤 라인에 계열사의 자금을 지원한 것은 경영상 판단일 뿐 배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회장 변호인은 또 "씨앤 우방의 분식회계도 없었고, 일부 분식이 있었더라도 대출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으며, 횡령했다는 선박 매각 대금 등은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썼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효성금속 인수는 이른바 차입매수 방식으로 불법하게 이뤄졌고 계열사 자금 지원도 처음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경영판단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또 "씨앤우방의 분식회계는 대출에 영향을 미쳐 사기죄가 인정되며, 선박 매각 대금 등은 임 회장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됐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쯤 3차 공판을 열고 증인 60여 명에 대한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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