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유죄협상’ 도입 신중해야

입력 2010.12.23 (07:12) 수정 2010.12.2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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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객원 해설위원]





법무부는 범죄자가 다른 사람의 공범혐의를 입증하는 증언을 하면 기소를 면제해 주거나 형을 줄여주는 유죄협상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강력범죄.마약.테러.뇌물죄 등 4가지 범죄의 경우에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뇌물수수나 마약거래처럼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범죄에서 공범자의 자백을 받아내지 못하면 범죄인을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법무부는 그 도입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아무리 범인이 범죄를 자백하더라도 이를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고문이나 강요에 의해 얻은 자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과거 자백에 의존해 범인을 처벌하던 시절에 수사기관은 자백을 받기위해 회유와 고문도 마다않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있습니다.



아무리 민주화 시대라고 하지만 자백한다고 그것만으로 형을 줄여준다면 수사기관이 자백을 강요할 위험은 여전히 있는 것이며 또 그 자백이 진정한 것인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진범을 처벌해야 하는 형사사법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유죄협상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미국처럼 피의자가 검사의 압박이나 회유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백했는지를 법관이 심사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사기관이 범인의 진술에 의존해 쉽게 범인을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수사기관 본연의 자세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가 우리의 법감정과 맞지 않는 것은 범죄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지 범죄를 두고 범인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정의감이 우리의 의식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같이 흉악하고 지능적인 범죄가 난무하는 나라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성을 위해 고안된 유죄협상제도는 지난 정부에서도 도입이 검토된바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날이 갈수록 범죄의 지능화로 미궁에 빠져드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권침해의 위험을 감안해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자백보다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범인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수사방법을 진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수사의 편의보다는 국민의 인권이 우선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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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유죄협상’ 도입 신중해야
    • 입력 2010-12-23 07:12:12
    • 수정2010-12-23 07:22:26
    뉴스광장 1부
[하창우 객원 해설위원]


법무부는 범죄자가 다른 사람의 공범혐의를 입증하는 증언을 하면 기소를 면제해 주거나 형을 줄여주는 유죄협상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강력범죄.마약.테러.뇌물죄 등 4가지 범죄의 경우에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뇌물수수나 마약거래처럼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범죄에서 공범자의 자백을 받아내지 못하면 범죄인을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법무부는 그 도입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아무리 범인이 범죄를 자백하더라도 이를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고문이나 강요에 의해 얻은 자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과거 자백에 의존해 범인을 처벌하던 시절에 수사기관은 자백을 받기위해 회유와 고문도 마다않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있습니다.

아무리 민주화 시대라고 하지만 자백한다고 그것만으로 형을 줄여준다면 수사기관이 자백을 강요할 위험은 여전히 있는 것이며 또 그 자백이 진정한 것인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진범을 처벌해야 하는 형사사법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유죄협상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미국처럼 피의자가 검사의 압박이나 회유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백했는지를 법관이 심사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사기관이 범인의 진술에 의존해 쉽게 범인을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수사기관 본연의 자세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가 우리의 법감정과 맞지 않는 것은 범죄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지 범죄를 두고 범인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정의감이 우리의 의식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같이 흉악하고 지능적인 범죄가 난무하는 나라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성을 위해 고안된 유죄협상제도는 지난 정부에서도 도입이 검토된바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날이 갈수록 범죄의 지능화로 미궁에 빠져드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권침해의 위험을 감안해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자백보다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범인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수사방법을 진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수사의 편의보다는 국민의 인권이 우선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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